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47번지 주공3단지 309-3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1. 19. 서울마포경찰서 서교파출소 근무중 입은 상이처(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척수염)에 대하여 청구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1996.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 6. 26.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서울마포경찰서 서교파출소에 근무중 1991. 11. 19. 00:45경 폭행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던 중 뒤로 엉덩방아를 찧어 당시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내다가 3 내지 4일이 지난후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는 등의 증세로 국립○○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척수염이 의심이 간다고 하여 한달여동안 입원하였지만, 회복되지 않아 ○○재단 ◎◎병원에서 다시 진단한 결과 동정맥혈관기형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이러한 질병은 선천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제외상병으로 되어 치료비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치료를 받아 왔으며, 또한 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3. 7. 6. 직권면직되어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1996. 3. 26.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4. 30. 재심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증상이 가장 중증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급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사 청구외 김◎◎의 일반소견서에는 척수경막동정맥류(위 ◎◎병원에서 상당한 치료기간이 경과후에 다시 진단한 청구인의 병명)의 원인이 흉추 6번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이러한 동정맥류는 후천성에서 오는 것임을 기재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직무수행상 발병한 사실이 명확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여 국군○○병원의 해당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하여는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척수염을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처(이하 “원상병명”이라 한다)로 인정하여 1996. 3. 26. 신규 신체검사 및 1996. 4. 30. 재심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 구분표상의 일정기준(1급-6급)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척수동정맥기형 내지 척수경막동정맥류는 원상병명에서 제외된 질병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위 경찰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무상요양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1. 19. 근무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척수염으로 신체의 상이를 입은 사실,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척추혈관 기형으로 인한 하지마비라는 현상병명으로 위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다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척수경막동정맥류는 전상군경과는 관련없는 질환이고, 위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병명중 척추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제외상병으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척수염의 상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수동정맥기형 내지 척수경막동정맥류는 원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부, 척수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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