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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가 155-31 13/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8.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좌전박부, 좌하퇴부, 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1996. 3.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체검사 결과 1996. 6. 5.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5. 28. 국군○○병원에서 전공상 관계서류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가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상지 및 우하지 반흔조직 소견을 내어서 신체상이 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위의 결과는 경기도 ○○시 ○○동 797-2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임상적 추정(좌측상완부, 전완부 및 우측슬와부 반흔 구축, 좌측 주관절 부분 강직, 좌측 전완부 진구성 골절)과는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전박부, 좌하퇴부, 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5. 28. 재심신청을 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좌상지 및 우하지 반흔조직 소견만 보이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7. 18. 전투중에 좌전박부, 좌하퇴부, 좌상박부 파편창을 입고 1954. 2. 10. 제대한 사실, 위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사실,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좌상지 및 우하지 반흔조직 소견만 있어 1996. 6. 5.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좌상지 및 우하지 반흔조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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