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9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775의 11 대리인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한○○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8. 9.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7. 26. 강원도 ○○지구 전투중 좌측 대퇴둔부에 포탄 파편창을 입고 1952. 11.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지금도 좌측둔부와 고관절 부위에 남아 있는 포탄파편 때문에 좌측고관절부위의 동통 및 운동장애와 이로 인한 신경증으로 좌대퇴부 근위측 증 세를 보이고 있고, 좌측 다리는 정상보다 가늘고 짧아져 서거나 앉고자 하는 때에는 주위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업도 포기하고 오직 아내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청구인의 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입은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신체상태는 동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의 3급(분류번호 89), 5급(분류번호 77), 6급1항(분류번호 126), 6급2항(분류번호 40)중 어느 하나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여짐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6. 25 전투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처(좌둔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등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ㆍ공상이확인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재확인신체검사표(1994. 2. 24, 1996. 7. 25.)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9. ○○지구전투에서 좌둔부파편창(원상병명)을 입고 1952. 11. 15. 명예제대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1987. 10. 29.) 및 재심신체검사(1988. 3. 30.)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사실, 1994. 1.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1994. 2. 24. 국군○○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한 사실, 1996. 7. 25.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좌둔부파편창의 의학적 소견만 보이고 있어 다시 등외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9. ○○지구전투에서 좌둔부파편창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장애검진서 및 진단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체내에 잔재해 있는 포탄파편이 진구성으로 고착되어 의학상으로 좌측고관절부위 동통 및 운동장애와 이로 인한 신경증으로 좌대퇴부 근위측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등 4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이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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