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2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7. 2. 27.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5.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7. 6 .20. 전투중에 총상을 입고 우하지 활동 부자유통증(근육통, 신경통)의 상이를 입었는바, 현재 위 상이로 우측슬관절 및 경골부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1997. 3.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5.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부대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7. 6. 20.전투중에 우하지 활동 부자유통증(근육통, 신경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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