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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인천광역시 ○○구 ○○동 2가 1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비대 소속 경사로 1952. 2. 28. 충남 ○○시 ○○산에서 공비와 교전중 부상을 당하고 1983. 10. 10. 경기도 ○○에서 의원면직한 자로서 1996. 9. 30.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9. 2차례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시 공비와 교전 중 공비가 투척한 수류탄에 파편상을 입고 급경사된 곳에서 굴러 전신타박상 및 척추의 상이를 입고자비로 치료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1982년 신체장애로 퇴직하였고, ○○정형외과의원 원장 강○○의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이 전투중의 상이처로 말미암아 현재도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 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12. 20., 1997. 3. 27.), 심의의결서(의결번호 7197호, 1996. 10. 18.),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6. 9. 1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2. 28. 충청남도 ○○시 ○○산에서 공비와 교전 중 파편에 맞아 좌족관절상을 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6. 10.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1996. 12. 20.)와 재심신체검사(1997. 3. 27.)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9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족관절상에 대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좌족관절부에 총상흔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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