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868 - 4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고관절 총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0. 24.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의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시 ○○지구전투중 입은 부상부위가 점점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살펴본 바,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1997. 7. 18)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고관절 총상을 입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으로 의결된 사실, 청구인의 상이인 좌고관절 관통상에 대한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 4.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고관절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1997. 9. 25.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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