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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1동 1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8월 전투중 우측장골부위 관통총상을 입었고 1963년 1월 ●●병원에서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는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8월 전투중에 입은 우측장골부위 관통총상은 단순한 총상이 아니라 총탄이 좌측요부에서 우측골반으로 관통되어 제4요추극상돌기 골절, 우측장골 골절 등의 상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체검사시 군의관은 청구인이 제시한 엑스레이사진 2매를 판독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관통총상으로 진단하여 등외판정하였고, 재심 신체검사에도 군의관은 청구인이 제시한 엑스레이사진 5매를 판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우측장골부파편창으로 진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한 판정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취소하고 적어도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자)나 그 이상의 상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97. 10. 30.), 재심(1998. 1. 22.)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관통총상과 고혈압으로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8월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고, 1963. 1. 5.- 3. 15. ●●병원, ○○병원에서 고혈압을 치료받았으며, 1983. 3. 1. 대령으로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7. 11. 청구인이 관통총상(극상돌기, 우하지, 우장골)의 상이가 있고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전공상군경으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1997. 10. 30.)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관통상총상의 소견이나 상이등급은 등외, 일반내과전문의는 고혈압은 해당사항없다고 판정하였고, 재심(1998. 1. 22.)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측장골부파편창의 소견이나 상이등급은 등외, 일반내과전문의는 고혈압은 해당사항없다고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2. 9. 등외판정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병원, 한국○○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총상으로 인한 제4요추 극상돌기 골절, 우측장골 골절, 제5요추 - 1천추간신경근 손상, 제4요추 극상돌기 및 우측장골부위 총탄파편물 등의 이물질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8월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사실과 1963. 1. 5.- 3. 15. ●●병원, ○○병원에서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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