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인천광역시 ○○구 ○○동 64-20 ○○아파트 5동2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7. 10. 30. 신규신체검사, 1997.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동안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반병원( □□병원ㆍ▽▽병원ㆍ◁◁병원ㆍ▷▷병원ㆍ♧♧병원ㆍ♤♤병원ㆍ◎◎병원 등)에서도 수회에 걸쳐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각 병원에서는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물리치료와 약으로 이겨내고 있는 실정인데도, ○○통합병원에서 2회에 걸쳐신체검사를 받은 바 청구인이 아프다고 하여도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고 군의관에게 MRI필름까지 보여주었으나 어두운 곳에서 그냥 쳐다보고 괜찮다는 말만하는 등 불성실하게 검사를 하였으므로 정확한 판정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EMG판독소견서(◎◎의원 발행)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거친 결과 해당 전문의로부터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된다하여 등외판정을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입실환자등록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11. 3. 입대하여 1995. 12.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입실환자등록부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경추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9.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규정된 공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7. 10. 30. 신규신체검사와 1997.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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