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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9 16/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좌상완부ㆍ상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2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8. 6.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군악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8월경 ○○전투에서 좌상완부ㆍ상지파편창의 부상을 당하여 수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팔의 기능이 제한되고 동통으로 군악대원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전역한 후 45년 동안 부상에 의한 통증과 고통으로 인고의 나날을 보내다가 더 이상 희생을 감내할 수 없어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육군본부로 부터 전공상해당통보를 받아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크라리넷 연주자로 좌측팔의 미세한 부분의 감각이 작용하여야 악기연주를 할 수 있어 팔의 기능제한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신체등급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좌상완부ㆍ상지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7. 12.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8. 14.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1950. 8. 전상을 입었고 1951. 9. 14.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상이(좌상완부, 상지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4. 10.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상완부 진구성 관통창, 좌측 상지 외상후 동통 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병원에서 1998. 4. 30.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정중신경, 척골신경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7. 12. 19. 청구인의 “좌상완부, 상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상완부, 상지파편창”에 대하여 1998. 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8.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6.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0년 8월경 ○○전투에서 좌상완부ㆍ상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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