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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1417-2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7년 9월경 축구경기중 상이(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4.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2.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7년 9월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8. 4. 28. 만기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경미한 운동에도 무릎을 접질려 수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향후 청구인이 좋아하는 운동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있고,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6급2항53호의 3대관절둥 1개관절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3. 작성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2. 29. 입대하여 1998. 4. 28. 만기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0. 16.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7년 9월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11. 27.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4.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1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7년 9월경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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