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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7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강직 3ㆍ4ㆍ5지 근위지절 우수, 강직 인지 근위지절 좌수)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6.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제○○포대에 복무 중이던 1967. 6. 30. 사격훈련 중 155미리 포탄을 메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혹시라도 포탄이 터질까 겁이 나서 엉겁결에 포탄을 손으로 감싸고 넘어져 양쪽 손을 심하게 다쳐서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1968. 3. 23. 제대하여 지금까지 보훈제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양손을 못쓰는 불구자로 살아왔는 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강직 3ㆍ4ㆍ5지 근위지절 우수, 강직 인지 근위지절 좌수)는 6급2항49호(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상실된 자), 6급2항57호 또는 6급2항75호에 해당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장애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12. 청구인이 1967. 6. 30. 사격훈련 중 상이(강직 3ㆍ4ㆍ5지 근위지절 우수, 강직 인지 근위지절 좌수)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수부 제3ㆍ4ㆍ5지 근위지절 강직 경미, 좌수부 인지 근위지절 강직 경미)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6.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강직 3ㆍ4ㆍ5지 근위지절 우수, 강직 인지 근위지절 좌수)에 대하여 1999. 4. 23.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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