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북도 ○○시 ○○동 1-55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상이(좌 대퇴 및 하퇴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4.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4.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대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사 이○○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5급3호로 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은 “우하지 화상, 늑골 4대의 골절상, 4ㆍ5요추강 협착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야 함에도 좌대퇴부에 내재한 파편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기관인 국군○○병원은 그 동안 전ㆍ공상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판정사례와 전문 군의관들의 임상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판단을 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에 관한 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하지 화상, 늑골 4대의 골절상, 4ㆍ5요추강 협착증”은 육군참모총장이 인정한 원상병명에 해당되는 상이가 아니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좌대퇴 및 좌하퇴 파편상”만이 청구인의 신체검사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 5. 청구인이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3.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4.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2.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3.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은 “우하지 화상, 늑골 4대의 골절상, 4ㆍ5요추강 협착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야 함에도 좌대퇴부에 내재한 파편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좌 대퇴 및 하퇴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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