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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792-2 (6/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우족관절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1999. 3. 5.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9. 15. 04:20경 경기도 ○○군 ○○리 ○○산에서 매복작전중 무장간첩과 총격전을 벌이다 우족관절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부상의 후유증으로 우족관절 신경손상 및 내측관절에 골편이 박혀서 퇴행성 관절염, 관절 마비현상 등의 기능저하로 보행이 부자유스러운 지체장애 4급인 상태인 바, 이 건 처분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우족관절관통상)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기능장애 미약)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 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3. 5. 청구인의 상이(우족관절관통상)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족관절관통상에 대하여 1999. 4.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관통상은 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족관절관통상에 대하여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의원(면허번호 : ○○)의 의사 송○○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관절관통상(후종골부 → 전방관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족관절관통상)에 대하여 1999. 4. 22.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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