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806-6 ○○연립 B/1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3. 30. ○○지방법원판결에서 직무수행중 상이(복부 절창상, 우측수부 제3수지 절단)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7.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이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5년 8월경 ○○보급창에서 병기를 수령하여 귀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복부 절창상 및 우측수부 제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11. 4.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6급5호의 판정을 받아 ○○시장으로부터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점, 국군○○병원에서 형식적이고도 무성의한 신체검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기준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상이등급기준과는 그 기준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지방법원 판결문,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7.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판결(1999. 3. 30.선고, 98구461)에서 직무수행중에 “복부 절창상, 우측수부 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1997. 2. 2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수부 제3수지 원위부 절단상 및 굴곡구축”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시소재 ○○병원에서 1997. 7. 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수부 제3수지 원위부 절단 및 신경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3. 4.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 6급5호의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았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1999. 7.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5년 8월경 ○○보급창에서 병기를 싣고 귀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복부 절창상 및 우측수부 제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 6급5호의 판정을 받아 익산시장으로부터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기준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상이등급기준과는 그 주체, 목적, 내용 등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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