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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602동 4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흉부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1999. 4. 9.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7.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2. 26. 경상북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흉부에 총상을 입어 입원중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공군이 내려오다보니 다시 전투에 투입되어 전투중 폐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은 바, 중상과 경상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흉부관통상)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우흉부폐실질 및 근육내 파편이물)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 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4. 9.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상이 정도 및 소견 : 우흉부 폐실질 및 근육내 파편이물)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9. 7.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사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흉부관통상)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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