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445-8 ○○아파트 4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 6. 29. ○○지구에서 전투중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파편창, 좌측소개부 및 양측대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8. 3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 6. 29. ○○지구에서 전투중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파편창, 좌측소개부 및 양측대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6. 2. 20. 의병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보행 및 기립에 어려움이 있고, 청구인보다 적게 상이를 입은 사람들도 높은 상이등급을 받고 보상금을 받는데, 보행과 기립이 어려운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도 입맛만 다시고 말을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9. ○○지구에서 전투중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파편창, 좌측소개부 및 양측대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2. 20.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9. 3. 23. 국가유공자등록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파편창, 좌측소개부 및 양측대퇴부 맹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좌대퇴골 골절, 치유상태 및 다발성 반흔 및 대퇴부내 다발성 이물질, 2. 좌측 고환결손, 우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 유합 및 완전강력 및 제3수지단축상태, 복부개복술에 의한 반흔”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4. 2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관통 파편창, 좌측 서혜부 및 양측 대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7.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1999. 8.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1999. 10.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 대퇴부 파편상 및 금속이물, 2. 좌 대퇴골 진구성 골절, 3. 제3수지 원위지 관절 강질, 우누수”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부위의 상해로 현재 보행 및 기립에 어려움을 보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6. 29. 전투중 제3수지부 및 좌측 전박 파편창, 좌측소개부 및 양측대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