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401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8. 2. ○○지구전투에서 상이(우측하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10.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2. ○○지구전투에서 우측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10. 31.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현재에는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파편창)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1999. 9. 1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요천추부 신경근 장애, 양측(좌측 제5요추신경이 주로 침범) 및 요통”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1999.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7.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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