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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623-16 ○○아파트 4-1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9.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0. 10. 15. 부대진지 작업중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좌 상완골 골절, 좌 요골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10.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0. 15. 부대진지작업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러 부대 인근 야산에 작업을 나갔다가 귀대 중 작업차량이 낭떠러지로 전복되는 바람에 왼쪽 손목과 상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이 건 사고 당시 대대장 등이 부대에서 축대작업중 축대가 무너져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도록 당부하여 그렇게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왼쪽 손목과 상완골 골절부위에 골반뼈를 떼어다 이식하는 큰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한 다음, 상이부위가 아프고 힘을 쓸 수가 없어 ○○정형외과에서 3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통증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군의관이나 의사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통증상태, 후유증, 사고경위 등을 무시하고 설명도 듣지 않은 채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 좌 요골 골절)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에서 각각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0. 10. 15. 13:00경 포상 축대가 무너져 상이(좌 상완골 골절)을 입고 △△병원을 경유하여 창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1. 3. 27. 퇴원을 하였으며, 다음날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6.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좌 상완골 골절, 좌 요골 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10.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1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좌 상완골 골절, 좌 요골 골절)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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