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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동 1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전흉부 총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2.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의 흉탄에 가슴을 관통당한 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중상자로서 오랜 신체적 고통 속에 지내왔는 바, 심장이 부어 혈압이 상승되고 폐의 기능마저 저하되어 통합병원에 입원가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를 흘린 대가로 국가에서 무공훈장을 2개나 받은 점, 새로 마련된 7급의 상이등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이해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가족도 대공 및 공안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흉부외과의가 아닌 일반외과의가 등외판정을 한 점, 청구인과 거의 동일한 증상으로 공상상이등급을 신청한 공군소장출신의 박○○는 상이등급5급으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전흉부총상)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2. 28.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일반외과 전문의는 전흉부와 좌상박부에 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였고, 다시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일반외과 전문의는 전흉부와 좌상박부에 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상훈기록카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전흉부총상)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전흉부총상”에 대하여 1999. 12. 28.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0.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2.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0. 3. 9.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부관통상, 심전도 및 흉부사진상 경도의 심비대,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환자는 6.25동란 당시 흉부관통상으로 3개월간 입원병력이 있었으며, 금번 본원 폐기능검사, 심전도 및 흉부사진검사상 경도의 심비대가 있었으며, 고혈압으로 현재까지 본인부담으로 복약 중인 바, 향후 필요시 재판정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전흉부총상)에 대하여 1999. 12. 28.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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