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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시 ○○동○○아파트 117동 1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요척골관절탈구)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0. 6. 18. 소대별 축구시합 중 좌요척골 관절탈구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로 인정되었는 바, 현재 좌측 손의 장애로 인하여 오른쪽 손에 무리가 와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경미”로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0. 6. 18. 소대축구시합중 좌요척골관절탈구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한 후 ○○후송병원 및 광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81. 12. 19. 퇴원하였으며, 1982. 2. 9.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좌요척골관절탈구)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나, 대전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요척골관절탈구)에 대하여 1999.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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