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41-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50. 8. 11. 안강지구전투에서 상이(좌 하퇴부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3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2.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담당의사에게 상이로 인한 무릎, 발목, 발가락 등의 운동장애를 설명하였으나 외상만 바라볼 뿐 발목, 발가락 등의 장애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무릎에서 발목까지 일부분에 감각이 없고, 무릎이 시리고 통증이 심하여 운동불능이며, 발가락과 발목을 10%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청구인은 6~7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하퇴내측의 반흔 및 감각이상은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받았고, 다시 2000.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7.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1. 19. 청구인이 1950. 8. 11. 안강지구전투에서 상이(좌 하퇴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2.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30.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