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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1. 16.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99. 12. 3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월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3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2. 10. 29. ○○지구 전투에서 “우족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후 1953. 2. 22.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우족 제3.4.5.지의 신경마비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족부 관통창에 의한 제3,4,5지 신전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0. 29. ○○지구 전투에서 “우족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1953. 2. 22. 전역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청구인이 1952. 10. 29. 전투중 “우족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1. 13.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99. 12. 30.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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