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61-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7. 22.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 견관절, 우 주관절부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6.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22.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 견관절, 우 주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1. 12.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장마나 궂은 날에는 손이 저리고 상처부위의 신경이 아파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1998. 12월에는 빙판에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져 지금은 5급장애인으로서 목발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 견관절 및 우 주관절부 파편창의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3. 24.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 견관절, 우 주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0.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견관절, 우 주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2000. 4. 2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5.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0.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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