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부천시 ○○구 ○○동 705-6 ○○빌라 지층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상이(폐결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8.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5.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7. 30. 육군에 입대하여 동해경비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6. 2. 25. 원주 ○○이동외과병원에서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6. 3. 28.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후 1977. 1.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전역한 후 “폐결핵”은 치료가 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심한 호흡곤란과 잦은 기침과 피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체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바, 국가는 최소한의 생계비와 교육비의 지원은 해주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00. 6. 23.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때 제출한 산재지정병원인 부천중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폐기능이 너무 손상되어 사회활동 불가”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재심신체검사에서는 “X선 검사결과 폐야의 손상이 경미함. 청진상 정상에 가까움. 폐기능검사를 첨부하였으나 임상적 소견과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위 내과전문의의 소견을 신뢰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폐결핵”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76. 2. 25. 동해경비사령부 복무중 입은 “폐결핵”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4. 2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0. 5.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6.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폐결핵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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