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581-12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8사단 10연대에서 복무하던 1953. 7. 14. 중부전선 전투에서 “우수4지 관통상” 및 “좌상박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상박부 파편창”만을 상이로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2000.12. 14.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자,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사변중인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3. 7. 14. ○○ 전투에서 우수4지 관통상과 좌상박부 파편창을 입고 대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우수4지의 관통상여부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우수4지에 대한 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 미달 판정을 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우수4지 관통상을 추가로 상이처를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수4지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를 입은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좌상박부 파편창만을 상이처로 인정한 것이고, 좌상박부 파편창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부산보훈병원의 정형외과 전문는 “좌상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여 이를 참작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한 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병무청장이 2000. 1. 10.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2.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12.11.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중부전선”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폐용-우측4수지, 파편상흔-좌상박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0. 27.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폐용-우측4수지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진단서 내용과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한 것으로 보아 전투중 좌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이를 2000. 10.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전문의:좌상박부 파편창, 등급기준 미달) 등외판정되었고,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2. 14.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에 우수4지에 관통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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