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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155번지 ○○아파트 1-60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0. 10. 23.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7. 12. 4. 해병대 ○○학교에 지원 입대한 청구인은 1970. 10. 4. ○○부대 일원으로 파월되어 수색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1. 4.경 수색작전에 투입되어 부비트랩에 의하여 우측 하체부에 부상을 입고 ○○군수 지원단 으로 후송되어 약 20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1971. 8.경 야간매복 작전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에 파편상을 입고 청룡부대 의무중대에 긴급 후송되어 파편제거술을 위한 대수술을 받고 약 10일 후 퇴원한 사실이 있으며, 귀국 후 해병 ○○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의무실에서 상처 부위에 파편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해군참모총장표창 등 15회의 표창장을 받은 모범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86. 3.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역 후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여오던 중 나이가 들면서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하체부에 힘이 없고 통증이 심하여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우 하퇴부의 동통과 저림 증상으로 온갖 고생을 해왔으며 가정에서의 물리치료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 점, 이제 직장마저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처는 상이구분등급 7급 제401항에 해당된다는 조언도 들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3.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12. 12. 재심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측 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16.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23. 해군에 입대하여 1986. 3. 31.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작전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퇴부 금속편 매몰”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중 “우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 파편창 경미한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2.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하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12.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서 2001. 1.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우 하퇴부)”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월남전쟁 당시 수상 당하였다고 하며 우 하퇴부 파편상흔이 보이며 단순 방사선상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 관찰되며 현재 우 하퇴부의 동통과 저림증상으로 보행 및 노동에 장애가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의료원의 의사 청구외 민○○가 발급한 2001. 1. 3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우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과 상흔이 있으며 현재 우 하퇴부 저림증상 및 동통으로 보행의 장애와 노동과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측 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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