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남도 ○○시 ○○면 ○○리 10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족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0. 11. 28.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1. 1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족부에 저림증상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족부 맹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족부 반흔조직은 관찰되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부산지방보훈청 관리과장 역시 같은 소견으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장애가 미약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5.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족관절부에 맹관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부 배구 파편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청구인이 1951. 1. 6. 경기 ○○ 전투에서 “좌족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족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1. 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족부 반흔조직은 관찰되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2.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2001. 1.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제4중수골 부정유합, 2. 좌측 족부 후외상성 관절염, 파편상 우측 하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6.25 참전중 파편에 수상하여 발생한 손상(환자 진술)으로 현재 상기 병증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맹관 파편창)에 대하여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1. 1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좌족부 반흔조직은 관찰되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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