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북 ○○시 ○○읍 ○○리 609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9. 19. 경북○○지구 전투에서 병기수송도중 차량전복으로 입은 “요부타박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1.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1. 2. 21.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1. 3.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병기수송도중 차량 전복으로 “요부 압, 타박상”을 입고 질식상태로 의무병에 의해 응급치료를 거친 후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척추협착증”이란 병명으로 치료받은 뒤 육군○○부대에서 요양하던 중, 당시 의료시설로서는 완치할 수 없어 명예제대를 하면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통상이기장을 수여 받았다. 나. 청구인은 호구를 근근이 이어가는 탓에 통증이 심할 때만 치료를 받는 등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에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여 전공상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대구○○병원에서 받은 신규신체검사 결과 “요부타박상 신경증상 미약”이었으나, ○○병원 진료소견에는 “척추관협착증으로 보행거리가 수십미터로 수술을 요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대구○○병원에서 받은 재심신체검사 결과 “MRI상 퇴행성변화가 주된 소견임”이라고 판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외과의원 진단서에는 병명이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료소견은 “정밀검사후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재 상이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상이기장수여증, 명예제대증서, 진단서(○○병원, ○○외과의원),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문진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0. 9. 19.○○지구 전투에서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어 제○○육군부대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51. 6. 22.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부”로, 현상병명은 “척추관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1950. 8. 2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청송에서 전투중 1950. 9. 10. 요부타박상으로 ○○육병, ○○정양원 ○○입원 진술, 상이기장명부 : 상기 원상병명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전투중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회(2001. 1. 17. 신규, 2001. 2. 21. 재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요부타박상, 신경증상미약”, 재심신체검사에서는 “MRI상 퇴행성변화가 주된 소견임”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부타박상”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요부타박상, 신경증상미약”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 “MRI상 퇴행성변화가 주된 소견임”이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재차 등외로 판정한 사실, 상이등급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서로 다른 신경외과전문의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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