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245-8 ○○아파트 403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1. 1. 18. 청구인의 상이(우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5.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1. 2. 8.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측 제2수지 원위지절단, 우측 제3주지 중위지절단 및 우측 주관절 파편반흔”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 파편반흔”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 1. 18.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윤○○가 “우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반흔은 보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미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산지방보훈청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류지일 역시 “같은 소견”으로 분류하였으며, 위원장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는 바, 위 판정과정 가운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문진표, 삼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0.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 7.경 양구지구 전투중 적 포탄 파편에 우2∙3수지 절단 및 주관절 부상의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3수지 중위지 절단, 우측 주관절 파편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 1953. 7. 1.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1. 7.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3수지 중위지 절단”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우 주관절 파편창”에 대해서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진단내용 등으로 보아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2001. 1. 18. 청구인의 “우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주관절 반흔은 보이나 국소기능 장애가 미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 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주관절 반흔은 보이나 국소기능 장애가 미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3수지 중위지 절단”의 상이를 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3수지 중위지 절단”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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