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19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 슬개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경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김화 오성산 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직사포 사격에 의해 좌측 고관절, 좌측 슬관절, 요추, 옆구리, 우측 발등 및 양 손에 파편상을 당하여 야전병원과 대전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현재 다리를 많이 절고 전혀 구부릴 수 없는데다가 양 손도 완전히 휘어져 있는 상태로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처가 폐품 수집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첨부된 방사선 촬영 사진에 의하면 좌 슬관절 및 좌 둔부에 파편이 들어 있고 그 외에도 파편창으로 인한 흔적이 몸에 많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 슬개부 파편창”으로서,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관통상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우 슬개부 파편창이 있으나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고도로서 파편창과 연관이 곤란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10. 1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슬개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9. 3.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슬개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슬관절 파편창,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1952. 3.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2. 4. 17. 우 무릎 관통상 및 좌 대퇴부 파편상으로 △△육군병원 입원 명예제대 진술.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52. 10. 29. ○○육군병원 입원. 1952. 11. 1.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슬개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관통상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함(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개부 파편창이 있으나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고도임. 파편창과 연관이 곤란함(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관절염(양측 수부, 양측 슬관절, 요추), 이물질(좌측 고관절 부위, 좌측 슬관절 부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1. 6. 11.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치료 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타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병시 진단명의 추가가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슬개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5.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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