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남도 ○○시 ○○면 ○○리 166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전○○병원에서 2002. 10. 21. 청구인의 상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0.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10. 1. 부대 내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딪히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1. 12. 27. 만기전역하였는 바, 당시 입은 상이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첨부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중한 판정을 내려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10. 1. 부대 내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딪히면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2002. 7. 22.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재건술 시행 상태 기능장애 미약”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2. 10. 21.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우 슬관절 슬내장,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의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7. 22. 및 2002. 10. 21.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재건술 시행 상태 기능장애 미약” 및 “우 슬관절 슬내장,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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