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512-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우 상박골 탈구, 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 2001. 6. 27. 및 2001. 8. 29.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4.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이동 중 청구인이 탑승한 차가 강으로 전복되어 청구인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는 바,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여 생업인 농사나 기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5. 30.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1955. 4. 9. ~ 1955. 5. 30. ○○육군병원 입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5. 4. 9. ○○에서 GMC 트럭으로 ○○ 전방부대로 이동 중 ○○강에 차량이 전복되어 6명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우측 슬부, 우측 견관절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상박골 탈구, 하퇴부 타박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1. 6. 27. 청구인의 “우 상박골 탈구, 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 관절 탈구, 우 하퇴부 타박상이 있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8.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부 탈구⇒주변근 위축소견 등은 없음, 하퇴부 타박상⇒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발급의 2000. 6.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1. 우측 슬부 외상성 관절염, 2. 우측 슬부 부분강직, 3. 우측 견관절 탈구(진구), 4. 다발성 열창”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6.25 당시 참전하여 견관절 탈구 및 슬부 골절이 있었다 하며 현재 골유합은 되었으나 관절강직과 운동제한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상박골 탈구, 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27. 및 2001. 8. 2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갑 관절 탈구, 우 하퇴부 타박상이 있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 및 “우견갑부 탈구⇒주변근 위축소견 등은 없음, 하퇴부 타박상⇒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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