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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9-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족지부 동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인민군의 직사포 파편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혹한으로 양쪽 발, 손, 몸 등에 동상으로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제대하였는 바, 40여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정신적 피해도 막심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은 전투중 눈, 이마, 귀 및 양쪽 손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보아 전투중 “양 족지부 동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1. 6. 26. 청구인의 “양 족지부 동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일반외과 전문의의 “양 족지부 동상 <증상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일반외과 전문의의 “양 족지부 동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 기형과 피부변색이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양 족지부 동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양 족지부 동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 기형과 피부변색이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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