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경기도 ○○시○○면 ○○리 66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7. 3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과 함께 “우측 상악골 파절”도 6.25전쟁 당시 ○○ 노루고지 전투에서 동시에 입은 전상이며, 현재까지 안면에 박혀있는 파편으로 두통 및 안면통증이 심하고 청각마비 상태에 이르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상이기장수여 명령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입대하여 1956. 6.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연월일은 “1952. 12. 14.”로, 전상장소는 “○○”으로, 전상구분은 “양 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양 하퇴부”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상악골 파절, 2)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우측 상악골 파절”은 신청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은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와 진단내용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좌 전박부 및 우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 및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6.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향후 치료소견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 2002. 2.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반흔상, 우측 하지 이물 및 반흔상”으로, 향후 치료소견은 “현재 상기 병명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 및 우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 및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측 상악골 파절”도 포함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이등급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정도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좌 전박부 및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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