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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2-3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의 상이인 “뇌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5. 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61. 12. 17. 뇌염으로 인하여 의병제대하였는 바, 뇌염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 당시부터 현재까지 좌측 팔과 손가락 및 좌측 다리의 마비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보훈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증세가 뇌경색에 기인한다고 하면서도 군복무중에 발생한 뇌염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증세는 군복무 중에 발병한 뇌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5. 5. 육군에 입대하여 상무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1. 9. 19. ○○육군병원에서 “뇌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61. 11. 21.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61. 12. 17.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뇌염, 정신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 우측 시상부, 뇌위축”으로, 상이경위는 “1961. 5. 5. 입대 후 상무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61년 9월경 뇌염으로○○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1. 9. 19. ○○육군병원 입원, 1961. 11. 21.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염”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1. 26. 서울○○병원에서 “뇌염”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좌측 편부전마비 증세 등은 있으나 뇌염과 뇌경색증과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신경과 자문을 참조함(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2.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편부전마비, 좌수부 강직성 구축 증세가 있으나 뇌염과 뇌경색증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신경과 자문을 참조함(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2.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1.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2. 1. 21.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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