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24-15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4.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상지 관통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10. 20. 및 2000. 12. 20.각각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되자 2000. 11. 13. “우대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을 신청하여 2001. 8. 24. 동상이처를 전상으로 추가 인정받아 서울○○병원에서 2001. 10.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2. 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7. 2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 1.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상지와 우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4차례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우상지와 우대퇴부가 동일 동시에 부상당하였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말고 동시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충분히 7급 판정은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청구인은 지팡이 없이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나 눈이 오면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고 우상지 관통상으로 컴퓨터 키보드 및 마우스를 작동할 수 없으며 20세의 나이에 대학 진학을 버리고 6.25에 참전하여 피를 흘리고 부상당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서,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 문진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보훈처 재결,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교자력표, 병적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상지 관통상을 입고 1979. 7. 31.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4. 청구인의 “우 상지관통 상”이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0. 10. 20. 및 2000. 12. 20. 우상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상지 관통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0. 11. 13. 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상지 관통상외에 “우대퇴부 관통상”도 함께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상”이 금성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여 전상으로 추가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1. 10. 30. 우 대퇴부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상지, 우대퇴부 파편창 인지되나 장애 정도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2. 1.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사) 청구인이 2002. 2. 1. 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행, 관절운동 약화 소견과 파편(총알) 관통부위의 연계성은 미약하며,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종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우상지 관통상과 새로이 인정된 우대퇴부 관통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종전의 우상지 관통상과 새로이 인정된 우대퇴부 관통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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