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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동 16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좌 수지부, 우대퇴부․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2002. 2. 28.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2.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4.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중 적군의 수류탄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에도 파편창으로 인해 안면, 손, 다리의 신경마비증세 및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는 바, 이런 사정들이 검진소견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다리의 통증으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좌수지부, 우대퇴부․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2. 2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2.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X선 사진 확인)”이라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지부, 우대퇴부․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창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X선 사진 확인)”이라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지부, 우대퇴부․하퇴부 파편창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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