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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6 ○아파트 102-8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우 견갑부 관통 총상)에 대하여 2002. 3.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쟁 중에 고참병도 기피하는 척후병을 자원하여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탄에 의하여 어깨에서 등으로 20cm 정도 관통상을 당하여 50년 동안 비만 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른손으로 글도 쓸 수 없으며, 음식을 먹을 때도 흘리기가 일쑤인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경검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애가 아니라고 하니 너무 부당하며, 평생을 애국하면서 살아왔는데(1982. 3. 13. 해운의 날 산업석탑훈장도 수여함)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돌봐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16.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 견갑부 관통 총상)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1. 2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2. 2. 15.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3. 2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의 파편창으로 인한 반흔 있으며, 근위축, 관절운동제한소견은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견갑부 관통 총상)에 대하여 2002. 3. 2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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