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54-6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산 706고지 전투 중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 도깨비 11호 작전 중 “우 하퇴부 찰과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01.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2. 4. 8. 위 상이들 중 “좌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서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좌 대퇴부 총상”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5.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2.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입은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로 인하여 현재 좌측 다리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6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22.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12. 1.”로, 상이장소는 “○○산 706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우 하퇴부 창상 반흔, 2) 좌 대퇴부 창상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68. 6. 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 ○○산 706고지 전투 중 1969. 12. 1. 좌측 허벅지 총상을 입었고, 이후 도깨비 11호 전투 중 우측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 병적기록표: 1968. 6. 5. 입대, 1968. 10. 28. ~ 1970. 1. 28. 파월, 1971. 4. 22. 전역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의료원장의 2001. 9.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하퇴부 창상 반흔, 좌 대퇴부 창상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이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0. 10. 월남전쟁에 참전 중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4. 8.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좌 대퇴부의 총상흔은 관찰되나 관련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이 결정되었다. (바) 2002. 7. 3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좌 대퇴부 총상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이 결정되었다. .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5. 30. 및 2002. 7. 31. 각각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의 총상흔은 관찰되나 관련된 기능장애가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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