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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38-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7. 18.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2002. 7. 12.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2. 9.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 복무지인 미일군단 ○○사령부 근무시 호흡곤란을 일으켜 미 육군 ○○육군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자로서, 제대 후 폐결핵이 재발하여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당시 군의관의 소견상으로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점, 현재 폐결핵으로 3㎝ 가량의 흉터가 남아있는 점, 청구인은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가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7.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62. 6. 23. 의병전역하였으며, 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인 “활동성 폐결핵”이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폐기능 검사상 정상에 가까움,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폐결핵 후 상태 및 폐기능 검사는 정상)”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폐결핵(과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과거력상에 폐결핵을 치료 받은 적이 있고, 현재 본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하에 치료중이며, 증상 호전이 없어 향후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폐결핵 후 상태 및 폐기능 검사는 정상)”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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