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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3-8 ○○빌라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 당시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상이(안면부 파편창 및 치아파손)를 입었고, 동 상이처로 인하여 고통이 막심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 9. 2. 전투 중 적포탄에 맞아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청구인의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파편창〈증상 경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파편창이 좌측 눈썹 내에 있어 육안식별이 잘 안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5. 1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좌측 안검부(눈썹)에 반흔이 있고, 현재 반흔 이외의 특이 사항은 없으며 눈의 기능에도 장애가 없음"이라는 진료의견하에 청구인의 병명이 "안면부 파편창"으로 진단되었고, 소재지미상의 △△의원에서 2004. 8. 27. 발급한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이 "양안) 백내장"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은 "상기질환으로 인하여 현재시력 우안 0.3, 좌안 0.3의 상태이며 수술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파편창〈증상 경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파편창이 좌측 눈썹 내에 있어 육안식별이 잘 안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상이로서 이 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안면부 파편창" 이외에 "치아파손"의 상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치아파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에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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