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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6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1314-2 ○○데파트 202-8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3. 7. 30. 청구인의 상이인 "우상박부ㆍ견박부,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3.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아군의 포사격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요양 중 1952. 9. 27. 제○○원에서 퇴원시 상이기장을 받고, ○○보대를 경유하여 육군총본부에서 행사 때 국기 기수로 군 복무를 계속하였으나 상이기장증을 받지 못한 채 반세기를 보냈는데, 현재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여 1.5리터 생수 1병을 들고 30미터를 걷지 못하고 상이처의 상박부와 하박부에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있으며 팔을 굽히면 팔꿈치의 뼈가 불거져 나와 육안으로 보이는데 국기 기수로 복무 중 무리한 팔의 사용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되는 점, 신체검사 당시 우 상박부 반흔 및 견갑부 위치표시 착오로 인해 판정전문의에게 혼동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 중 상이(우 상박부ㆍ견갑부, 요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4.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로, 상이연월일은 "1951. 8. 26."로, 상이장소는 "1270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치핵, 고혈압 맥관성, 위염, 우측팔ㆍ어깨 파편창(의무기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진구성 파편창 후유증(요부, 우측견갑부, 우측상박부 등)"으로, 상이경위는 "1951. 4. 12. 입대 후 7사단 소속으로 1270고지 전투 중 1951. 8. 26.경 안부(폭염), 우측팔, 옆구리 등 부상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4. 7. 31. □□육군병원, 1965. 11. 26.□□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서상 진단내용에 의거 전투 중 "우 상박부ㆍ견갑부, 요부 파편창"을 입은 것으로 보여져 동 상병을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7. 3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이처에 창상도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요부 반흔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상박부ㆍ견갑부, 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창상도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반흔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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