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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79-4 ○○아파트 5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측관절, 내과골절,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에 대하여 2005. 2.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8. 10.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2000. 10. 13. ○○경찰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2000. 10. 22. 같은 부대의 고참에게 구타를 당하여 다리에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00. 11. 7.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나 고참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수면을 취하기도 힘이 들고 다리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2001. 1. 23.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고참의 구타사실이 알려지자 고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청구인에게 협박을 하여 청구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2001. 7. 11.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고 매일 악몽에 시달려 대학을 다니기조차 힘들어 휴학중인 상태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11.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관절 내과 골절,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로, 현상병명은 "불안장애"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2000. 10. 22. 17:30경 ○○전투경찰대 주차장 및 세탁실에서 같은 부대 고참으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뒤 오른쪽 발목 통증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2000. 11. 7. ◎◎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우측 관절 내과 골절,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2000. 11. 24.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2001. 2. 13. 전ㆍ공ㆍ사상심사결과 공상판정)를 받은 후 2001. 7. 11.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12. 21.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같은 부대의 고참에게 구타를 당하여 "우측 관절 내과 골절,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2.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내과 골절부 유합상태로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신규신체검사를 할 당시에 작성된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전문의사가 청구인에 대한 문진을 실시하였고, 경찰병원, ◎◎병원 및 △△병원 등의 진단서 8매와 각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조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0. 12. 22. 자 및 2001. 1. 26.자 등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적응장애, 불안장애"로 되어 있고, △△병원의 2005. 3.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현 상태로 보아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측 내과 골절부 유합상태로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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