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28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전박부 상흔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3. 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9. 5. 안강전투에서 우측팔꿈치에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는데, 전역후 54년이 지났음에도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계절과 기상에 따라 통증과 고통이 반복되며, 장기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 진료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9. 5. 안강전투에서 우측팔꿈치에 상이를 입었고, 2003. 1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 1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준등급미달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3.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4. 4.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3. 20.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신경외과의원 의사 청구외 고○○는 청구인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 및 어깨부위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근막염의 병명으로 추정되는 상이로 가료중이며, 우상지방사통, 우견갑부 운동장애가 있어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1개월간 관찰가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청구외 이○○는 청구인은 우측 주관절부위에 만성염좌(의증)의 상이로 25일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전박부 상흔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국소기능장애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산○○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