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5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178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수장부"의 상이에 대하여 2005. 8. 3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9.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를 수행하던 중 적의 포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깨와 팔꿈치 등은 물리치료로 완치되었으나 좌측 손은 관통상에 의해 불구의 상태로 남아 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상이에 의한 명예제대자임에 비추어 급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구분표상 적어도 7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소견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중공군과 전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후 1953. 9. 28.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5. 3. 17.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수장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부정유합(진구성) 및 강직"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좌측 제3수지의 상기골절 후유로 인한 강직으로 영구장애가 있어 좌측 수부 활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5. 5. 27.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수장부"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수장부의 외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7. 21.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병원에서 2005. 8.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수부 파편창으로 기능장애 호소하나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9. 6. 재심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수장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수장부의 외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과 "좌 수부 파편창으로 기능장애 호소하나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밖에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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