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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맨션 2차 806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하여 2004. 7.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7. 22. 해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0. 9. 21. 만기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연골이 손상되었으며, 전역 후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으나, 수술 후 상처부위로 인한 합병증도 생기고, 연골을 70% 제거한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병원 신체검사관들이 상세하고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이며 건성으로 쉽게 판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2. 해군에 입대하여 2000. 9. 2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년 상반기 수색교육 도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부상을 입고 2000. 7. 11.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5. 11.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군의관 소견서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공무와 관련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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