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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06-14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좌측 무릎 슬내장증" 외에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5. 6. 29.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4.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좌측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자대로 복귀해서 15개월간 박격포병으로 교육훈련 및 각종 훈련들을 예외 없이 받고 1997년 3월 만기전역한바, 전역 후 가끔 아프던 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여름경 갑작스러운 통증과 마비로 병원에 갔으나 고통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 지내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점, 왼쪽 무릎 수술 전후로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 무릎에 체중을 싣게 되었고 이러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척추가 한쪽으로 틀어진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된 점, 증상이 갈수록 심해져서 현재는 허벅지는 물론 발가락까지 저리고 통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추가상이명부,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5. 3. 20. 실시된 준비태세 훈련 중 소산지에서 화생방 치장물자를 운반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국국○○병원에서 진단 결과 "좌측 무릎 슬내장증"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 후 1997. 3. 13. 전역하였다. (나)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무릎 슬내장증"으로, 추가상이 요건 관련 사실은 "병상일지 : 95. 7. 11. ○○병원에 좌슬내장증으로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6. 15.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상기 환자는 상기일에 본원의 진료를 받았으며 CT 촬영상 L4, 5 HNP를 확인함.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였다 하며 현재 요통이 있음"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을 신청한 "추간판 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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