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0-18번지(1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좌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0. 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1969. 10. 19. 만기전역한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남아있는 파편으로 보행하는데 불편하고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19.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2. 13.자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파월되어 참전한 기록이 확인되고, 진단서상 이물질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0. 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8. 부산○○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좌대퇴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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