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446번지 3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대퇴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12.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7. 14. ○○부대 ○○요원으로 파병되어 공중침투작전 수행 중 적 부비트랩의 폭발로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우측다리 대퇴상박부에 파편상을 입고 미공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1994. 4. 30. 퇴역한 후 위 상이처와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이상상태를 느끼고 불편함이 계속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서울○○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본인의 상이상태와 관계법령상의 상이등급기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등급 내지 6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형식적으로 행하여 실제 상이처는 우측대퇴부인데 상이처가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으로 통지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14.부터 1971. 1.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94. 4.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0. 9. 19. ○○작전 공중침투 투입시 적 부비트랩 폭발로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미 공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서혜부 하방전외측파편창, 우슬개골상방부위 이상 감각 대퇴신경손상(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 근위부 파편상 및 감각저하증"으로, <본인진술> "1970. 9. 19. ○○사단 ○○중대 소속으로 ○○작전 공중침투 투입시 적 부비트랩 폭발로 우대퇴상박부 파편상 후 미공군병원 입원치료", <확인결과> "외래환자 진료부: 우서혜부 하방전외측파편창, 우슬개골상방부위 이상 감각 대퇴신경손상(의증)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3. 26.자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대퇴 근위부 파편상 및 감각저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최상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7. 20.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서혜부 하방전외측파편창, 우슬개골상방부위 이상 감각"은 외래환자기록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현상병명에 없어 완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발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인 "좌 대퇴 근위부 파편창"은 외래환자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상 파편창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상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사) 2004. 11. 17.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파편), 골반골 골절(유합상태), 우측 대퇴 표피신경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정형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는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미달판정을 한 것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이 아닌 다른 상이처인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검사ㆍ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상이처가 "우측 대퇴부 근위부"라면 동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심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판정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잘못된 재심신체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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