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8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2.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수근관절부 파편창, 좌 하퇴부 총창"에 대하여 2005. 7. 26.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10. 1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0.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6. 경찰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2. 12. 16. 퇴직한 자로서, 1951년 지리산 전투에서 "우 수근관절부 파편창, 좌 하퇴부 총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4. 14.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7. 26.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수관절 및 좌 하퇴부 외상반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10. 1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수관절 및 좌 하퇴부 동통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6. 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원위요골 골절 후유증(요골 단축상태), 척골 경상돌기 골절 불유합, 좌측 하퇴부 관통상 및 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상태로 좌측 수근관절 및 하퇴부 만성통증 있는 상태이며, 특히 하퇴부는 저린감이 많은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5. 7. 26. 및 2005. 10. 17.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 수관절 및 좌 하퇴부 외상반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 "우 수관절 및 좌 하퇴부 동통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대구○○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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